대림수산 채권단은 16일 우리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대림수산의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날 45개 기관중 42개사가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인정안건과 채권유예대상 범위와 기간 등을 심의, 표결한 결과 통과 기준인 75% 를 넘는 88.4% 찬성을 얻어 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림수산에 대한 채권행사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유예된다. 채권단은 채권유예 기간에 대림수산의 자산.부채를 실사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림수산은 지난 12일 자금난을 겪자 채권단에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