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정 노력을 보일 경우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등 정상을 참작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사건절차규칙'을 고쳐 적발 업체가 자체 마련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에 따라 시정 노력을 보이면 제재 수준을 낮춰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P 운용 실태를 현장 조사,△과징금 경감(50% 이내) △신문공표 수준 경감(1단계 하향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대상자(기업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나 요구하면 복사본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