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신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할 경우 계약자가 피해금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 또 오는 2006년 4월부터 보험사 모집인의 교차모집이 허용되며 온라인 보험사는 최저자본금 200억원이상으로 설립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파산시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손해중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80%를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예컨대 사고로 제3자가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를 가정하면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금보험기금이 5천만원, 손보협회가 4천만원,계약자가 1천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보협회가 전액 지급보장하도록 하되 법인계약자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모집 허용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해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오는 2006년 4월로 미뤄졌다. 공제 등 유사보험 감독 강화 방안은 법시행후 새로 설립되는 공제중 일정요건이상의 공제만 건전성기준 적용과 금융감독원 검사 등 보험업법을 적용키로 하고 우체국보험과 기존 12개 공제는 주무 부처가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돼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함께 보험상품 승인주체와 관련된 보험상품 사후 보고대상를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려던 방안도 철회됐다. 또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인 온라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도 당초의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험사 자산운용과 관련해선 당초 폐지하려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총자산의 5%까지)도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해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자본조정 제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으로, 융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