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종규)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관내 개인사업자나 기업체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직접적인 폭우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기업체, 폭우 피해를 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체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해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경우 압류된임차보증금과 토지 및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경우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납세자가 폭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를 상실, 납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해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및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폭우 피해를 본 기업체나 개인사업자가 관할 시.군으로부터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내린 비로 충남과 충북에서는 각각 301억원, 1천19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 042-620-3321)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