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울산지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회 사무실에서 하도급분쟁 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 직원 2명이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 또는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해 주는 한편 하도급 공정화 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