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SW 이용권자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SW 유통활성화 등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통신망을 이용,부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의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역 또는 위탁개발 계약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보통신부 김정원 서기관,인하대 이대희 교수,이화여대 최승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최정환 변호사,조정찬 법제처 법제관,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