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는 실제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조사의 강도, 범위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상이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 1, 2차 부동산투기조사 당시 파악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뤄진다"며 "이같은 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금출처조사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는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인 자는 2억원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40세 이상인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0세 이상인 자는 1억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2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관련 각종 자료 등을 감안해 이 기준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1,2차 세무조사 당시 파악한 전문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양도나 분양권 전매 등 조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탈세혐의가 짙은 전문투기세력에 대한 추적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