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사용한 법인과 개인 등 6만5천명을 대상으로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법인카드 사용자 1만6천976명과 개인카드 사용자 4만7천848명 등 모두 6만4천824명이다. 국세청은 "조사내용은 이들 확인조사대상이 소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타난가맹점이 3천890개의 위장업체인 만큼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될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확인조사를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규모가 큰 법인과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는 직접 조사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는 우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편조사는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우편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차 미회신자중 고액사용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원 회신토록 독려키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접대비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위장가맹점 이용자의 경우 ▲기업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카드사용자와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복권제 추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