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박모씨(54)가 자신의 조카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S보험사가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피보험자인 박씨의 조카는 추락사고로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박씨가 계약 당시 조카의 동의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S보험사는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보험금 대신 손실보상 차원에서 1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가 계약할 때 조카대신 서명하는 것을 모집인도 봤다는 점에서 보험수익자에게 1급장해연금에 해당하는 3억4천5백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