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8년째 행정부가 갖지못했던 국제무역협정 교섭 촉진권한을 갖도록 해줄 무역촉진권한법안을 오는 6일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2일 메인주 케네벙크포트에서 주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에게 "다음주 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촉진 권한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는 6일부터 시작되는 하기 휴가를 텍사스주 크로퍼드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보내기에 앞서 정기 신체검진을 위해 다음주 다시 워싱턴으로 귀환할 계획이다. 부시대통령은 다음주 워싱턴에 체류할 동안 지난 1일 상원에서 찬성 64대 반대 34로 통과된 무역촉진권한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부시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할일이 많으며 이 무역법안이 목축업자,농부들을 돕는등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이고 국민이 일자리를 찾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패스트 트랙법으로 불린 무역촉진권한 법안은 의회가 통과 또는 부결시킬수 있는 무역거래를 5년간동안 행정부로 하여금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 무역촉진권한을 지난 1994년 4월부터 상실해왔는 데 이 권한을 회복시키려는 그동안의 행정부 노력은 무역협상상의 노동.환경문제 처리를 둘러싼 당파간의 이견으로 좌절돼왔었다. 부시행정부는 이제 이 무역촉진권한을 다시 회복하게 됨으로써 칠레,싱가포르등을 포함한 몇몇 교역상대국들과의 자유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활기찬 공세를펼 각오이다.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는 칠레.싱가포르등과의 무역협상을 수개월내 종결할사안으로 희망하고있다면서 다시 호주,모로코 및 남아프카 관세동맹 5개국과도 협상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han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