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9개 벤처기업들은 2일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다음 솔루션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정식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부당내부거래의 사실여부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이재웅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회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에 부동산 저가임대 및 자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상양도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돼 1억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정보공학[39740]은 "계열사가 아닌 분사된 조직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정위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한글과컴퓨터[30520]도 "자회사인 한소프트네트로부터 시가보다 싼 임대료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사옥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돼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할인해 줬다"고 해명했다. 로커스[34600]는 "지난해 계열사인 로커스네트웍스에 컴퓨터전화통합(CTI) 장비를 제공했는데 고객사로부터 로커스 네트웍스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물품판매대금수령을 늦췄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2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만원에 발행해 회사대표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파크[35080]는 "지난 99년 4월 30일 8천700원에 유상증자를한 뒤 이기형 사장에게 당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1만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해석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2년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강만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