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상품권은 물품의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백화점 업계에서는 카드결제를 허용할 경우 속칭 '깡'(할인)이 만연돼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깡'은 대상품목에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이 상품권이라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재경부 등에 개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는 부당하다는 백화점업계의주장에 대해서도 "상품권은 무기명유가증권인 동시에 물품(재화)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카드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주식이나 채권 등은 현재가치와미래가치의 등가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카드거래대상으로서 부적합할 수 있으나,상품권은 이와 달리 일정기간 균등한 가치를 유지하므로 물품(재화)으로서의 성격이강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현행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카드결제 불가를 명문화 한 사례를 찾을수 없으며 구 상품권법('99년 폐지)에서 조차 유가증권임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하지못하게 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선불카드(백화점의 PP카드 포함)나 기타 전자화폐의 경우 카드결제를통해 충전(구매)이 가능하므로 유가증권임을 이유로 상품권의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카드구매 허용 이전에도 상품권 할인시장은 존재했으며 기업운영자금마련 등을 목적으로 일부 백화점이 상품권을 과잉유통시킨 사례를 고려할 때, 카드깡으로 인한 상품권 시장 붕괴는 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점이 있으며 지나친 논리의비약"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