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이달부터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시.도와 공동수행키로 하는 등 감시망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장 간이분석은 시.도가, 정밀분석은 농림부가 나눠맡고 합동기획조사, 위반자 처벌, 생산자 지도.교육 등에 대한 공조체계도 가동된다.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는 농약,중금속 등의 오염이 주로 발생하는 농장단계에서 부터의 안전성 관리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농림부가 단독으로 수행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