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광산 개발업체인 태화광업㈜은 음성군의 임야 대부 계약 해지와 관련,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회사는 "꽃동네와 일부 주민들의 농성 등으로 광산개발이 중단됐는 데도 군이 이를 이유로 대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을 버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군은 이 업체에 빌려준 금왕읍 삼봉리 일대 군 소유 임야의 사용 허가 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 계약 해지를 지난 26일 통보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이에 앞서 군은 1997년 8월과 2000년 3월 이 일대 1만6천여㎡를 광구 및 광업용 부지 사용 목적으로 이 업체에 빌려줬으나 인근 주민 등은 환경 오염 등을 주장하며개발을 반대해왔다. (음성=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