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가 중국본토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조치를 다음달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중국 관영 북경시보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최근 이른바 `본토 투자지침'에서 `본토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3국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다음달 2일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제한 조치 해제로 인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되는 업종은 보험업으로대만정부는 이미 지난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금융업이 직접투자나 지점 개설을 통해 본토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對)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대만 본토사무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은 사업특수성과 유통자금의 한계 때문에 본토진출로 인한 대만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증권업과 투자금융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나 엄청난 유통자금유출입으로 인해 대만증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구체적인 허용시점은이번 개정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원측은 "대만 기업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업체 등 중요투자의 경우 자금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재무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상장업체들의 경우 관련 투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시행령은 당초 31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대만재무부와 본토사무위원회 등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