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직업훈련기관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 5, 7월 3개월 동안 관내 직업훈련기관 4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7개 훈련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15곳이 시정명령을, 1곳은 위탁해지, 1곳은 인.지정 취소 조치를 당했다. 특히 실업자 훈련기관인 S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이 결석한 동료의 출석카드를미리 받아 두었다가 체크하다 적발돼 훈련과정 계약해지 및 담당교사 자격정지 3개월, 관련 훈련생 전원이 제적처리 및 6개월 수강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훈련기관인 S전자의 경우는 출석부를 비치하지않고 출결관리를 소홀히 해 해당 훈련과정 지정을 취소당했다. 이밖에 다른 기관은 훈련교사 임의변경, 훈련계획 변경, 훈련시간 미준수 등의사유로 적발됐으나 직업훈련기관의 고질적 병폐였던 훈련비 착복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 대리출석 등 관련규정을위반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물론 교사, 훈련생 등 관련자 모두를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