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로 이 회사 대표 김선동(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1천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1주당 1만5천500원대 주가를 지난해12월 주식분할때까지 1주당 5만6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것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