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인하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법개정 3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는 4만~5만원 인하를 기대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주말 기준 10만~13만원 수준으로 평균 2만원 안팎이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 국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조치는 이뤄졌으나 지방세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인하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특소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만1천원 가량의 세금과 체육진흥기금, 문화관광기금 등 5천원 가량의 부담금 면제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골프장 취득세를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 재산세는 5%에서 0.3%로 내리기 위한 제주도의 관련조례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주도측이 지방선거 등으로 그린피 인하를 위한 관련 법규처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제주도 골프장의 그린피를 일본의 평균 150달러, 대만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등 주요국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 골프장이 11곳이 있으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14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