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충북지역본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농협공제 소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기준일 현재 실효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만기일 경과로 인해 소멸된 계약으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공제금이 있는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은 이를 위해 계약자에 대한 개별 안내서를 발송하고 영업점은 물론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도 소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 청구는 본인이 신분증 및 공제증권.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제증권 및 환급금청구서(입금계좌번호 기재)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연합뉴스) 김진희기자 d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