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각종 사유로 징수하지 못해 결국 결손처리한 지방세가 27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미납부로 결손처리된 지방세는 모두 279억2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2억5천여만원, 공동시설.지역개발 등 목적세가 1억8천여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274억9천여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51억5천여만원, 납세시효(5년) 만료 64억9천여만원, 공매시 무배당 56억2천여만원, 행방불명 4억5천여만원, 사망 및 국외이주 등 기타 2억여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천700여만원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결손처리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되는 지방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손처리액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