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4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대사.鄭義溶)에서 중국과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자협상을 갖는 등 유럽연합(EU), 대만, 미국 등 4개국과 연쇄 개별 협상을 가졌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대표단은 이날 중국과협상에서 기본.부가 통신서비스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제한을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입찰시 국내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폐지 등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통서비스 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쌍무협정을 통한 제3국적 선사의 시장접근 제한 완화, 법률시장 개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측은 한방합작 병원의 설립 및 중국 의료진의 한국내 의료활동 허용,영화상영서비스를 위한 한국과 합작기업 설립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특히 한의학 및 중국어 교육, 한의학과 외국인 학교의 합작 또는 단독설립 허가 등 교육시장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EU와 가진 양자 협상에서 기본.부가 통신시장에 대한 상업적 주재허용과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완화, 외국 건축사의 공동영업 활동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법률서비스와 컴퓨터 시장, 우편배달 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폐기물 처리, 수질관리 및 정화,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대만에 이어 미국과 잇따라 양자 협상을 가졌으며 25일 뉴질랜드, 호주와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DDA 협상일정에 따르면 한국 등 144개 WTO 회원국은 내년 3월말까지 서비스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