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3일 보성그룹이 지난 97년-2000년 나라종금 회생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H사 손모, 의류업체 J사 김모 전 대표를 금주중 각각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손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회사에 50억-6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분식회계와 함께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및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나라종금에 97년 12월 1차 영업정지를 내린 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인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없이 98년 4월 영업정지를 풀었고, 2000년1월 2차 영업정지때까지 단 한차례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나라종금은 당시 영업정지 상태에서 D그룹 계열사 등에 유상증자 참여를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2천억원대를 편법증자했으며, 98년 4월-2000년 1월 보성그룹에 2천995억원을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 대주주인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이 나라종금이 1차 영업정지를 당한 97년 12월 이후 집중적으로 회사공금 30억원을 가지급금 등 형식으로빼낸 점으로 미뤄 이 돈을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30억원은 대부분 계열사에 지원했으며, 정.관계 로비는전혀 없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이미 투입된 공자금 회수에 주력하기로 하고 비리 관련자 20여명의 예금계좌와 부동산거래내역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가압류 등을통해 환수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