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 최초로 新우리사주제도(ESOP)를 도입한 포스코[05490]가 이 제도를 통해 400억원대의 자사주를 직원 복지를 위해 내놓는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달 초 직원을 대상으로 신우리사주제도 청약을 받은 결과 전체 대상자 1만9천236명의 97%인 1만8천672명이 총 31만6천950주를 청약했다. 청약 기준가는 주당 13만4천268원으로 청약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사주 매입대금은 425억원대에 이른다. 신우리사주제도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이 청약한 수량 한도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출연하게 되는데 포스코는 같은 규모를 출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31만6천950주를 출연하며 출연 자사주의 가치는 23일 종가(13만500원)로 평가, 413억원에 이른다. 결국 회사는 보유중인 자사주 가운데 63만3천900주를 처분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주당 13만4천268원에 직원들에게 팔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 복지를 위해 출연하는 셈이다. 직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간 증권금융 의무예탁 이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회사 출연분은 우리사주조합에 3년, 증권금융에 1년 의무예탁한뒤 만 5년째 처분 가능하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5년간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