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연체고객 갱생제도를 이달 말께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카드대금을 3개월 미만 연체한 회원중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실직자 질병사고자 등에 한해 '신용불량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5백만원인 무보증 대환대출 한도를 1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은 연체금을 최장 60개월 이내에서 대출이자와 함께 분할 납부하면 된다. 국민카드는 또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회원 가운데 실직자 재해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연체이자는 물론 각종 카드수수료(현금서비스, 할부수수료)도 감면해 준다. 또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무이자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국민카드 김연기 사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되는 대상은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개인워크아웃제 도입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노력에 호응하기 위해 연체고객 갱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