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재전송한 6개업체를 적발, 각각 4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가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를 적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올들어 이번이 네번째다. 불법 스팸메일 전송하다가 정통부에 적발된 업체는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코리아닷컴, ㈜코비즈넷, ㈜행복한사람들, ㈜아이맷, ㈜이선 등 6개 업체로, 이중뉴인터자인산업다지인학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이 매겨졌다. 컴퓨터 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교육과정을 홍보하면서 수신거부에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해 13명으로부터 신고됐으며 특히 지난 1월에도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어 이번에 과태료가 100만원 가중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스팸메일을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재전송하거나 광고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는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1336)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