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은 가락시장내 국내산 활어의 판매 또는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송파구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은 활어 및 패류를 보관.진열하는 위판장,도소매상, 횟집 등이다. 표시제 시행에 따라 횟집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푯말이나표시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국내산)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은 의무적으로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표시토록 했지만 수입산의 경우 표시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