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국가발주 계약에서 특정 실적또는 특정 상표.규격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계약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특정공사실적 또는 특정상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지정한 사례들을 파악, 각 집행기관에 조건개선을 요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특정 업체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집행기관은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에서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자격을 주고 공사내용이 같은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또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거나 입찰조건과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데도 특정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한 사례도 고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