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을 쌓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2002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지급준비금 적립방법은 △과거 5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초로 지급보험금 규모를 추산한 금액과 △사고별로 지급보험금 규모를 개별적으로 추산해 합산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절차나 추산 기준을 회사별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져 손보사들이 임의로 지급준비금을 낮게 적립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거 지급 실적을 기초로 추산한 금액의 추세가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산방식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방법과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