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회사 설립시의 최저 자본금 규제를 빠르면 연내에 사실상 철폐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1천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 이하로 돼 있는 최저 자본금 규제가 벤처 기업 등의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사 설립후 5년이내에 한해 자본금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이 19일 이같은 조치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기술(IT) 분야 등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의 설립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형식적으로는 1엔의 자본금 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자금 부족 때문에 유한회사 설립에 그쳤던 경우에도 주식회사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설립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자를 통해 최저 자본금 규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청산토록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