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기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말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손실추산액 49조원을 25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세대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명분과 '재정의 1.8%를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실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25년간 상환할 경우 이자 부담만 1백3조원"이라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해 이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환기간이 줄어들면 이자 부담이 덜어지므로 그만큼 국민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반면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창용 서울대 교수 등은 오히려 "상환기한을 5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을 단기간에 상환할 경우 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결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미래세대에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공적자금 상환기한이 짧아지면 이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재정건전화 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만 재정이 단기간에 급속히 위축되고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환기한'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여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형태의 빚을 질 경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