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중 지정되는 경제특구에는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달러 등 외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경제특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방안의 하나로 이처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병원이나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진료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의 대가에 대해서만 외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제특구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경제특별구역법에 별도 규정이 마련된다. 경제특구내에 대한상사중재원 지부가 설치돼 국제사건이나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으로 육성되고 외국인 생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외국인 애로상담전화'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내에서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와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는 영어로 발송.접수되고 행정기관에 통역사와 번역사도 두게 된다. 경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맡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설협의체로 운영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