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손실분을 향후 25년에 걸쳐 갚는 상환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상환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한세대에 갚는다'는 논리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됐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상환종료 기간을 25년이 아닌 50년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환기간을 50년으로 할 경우 25년으로 정했을 때 우려되는 경제성장률 저하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세대에서 부담하는 원칙아래 25년간 공적자금 손실분을 갚을 경우현세대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이제 겨우 정착돼가고 있는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환기간을 5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기금이 갚아야할 예보채도 국채로 전환해 이자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정한 데는 한세대에서 갚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데에는 국내 금융기관이 다시 악화되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금융권에 0.1%의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도 은행권의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처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04년 3월 EU(유럽연합) 기준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이바뀔 경우 국내 보험사의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