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취업연장자격시험 대신 한국어 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받아도 2년간 취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취업연장 자격을 부여하는 '산업연수생연수취업 교육제도'를 도입,공단 산하 7개 기관에서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은 입국후 1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한 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2년간 취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교육은 서울 및 경인,충청,영남,호남 등 4개 지역 7개 국제훈련센터와 직업전문학교에서 2박3일 합숙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 과목은 한국어 등 7개이며 성실도(50%)와 교육내용 평가(50%)를 통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이 교부된다. 교육 대상은 6개월이상 근무한 산업연수생이다. 문의 (02)3271-9127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