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의 대금업 진출 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협의에서 은행의 대금업 진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재경부와 금감위에 따르면 은행의 대금업 진출 허용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재경부는 은행의 대금업 취급은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흡수 등 순기능 보다는 가계여신 치중에 따른 기업금융 위축 등 역기능이 크다는 인식을 전달했다. 재경부는 일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세워 대금업에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대출 등 부대업무 비중을 50%이하로제한하는 규제를 여전법에 집어넣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은행이 신용금고 자회사를 만들어 부실을 초래한 전례가 있는데다 본연의업무인 기업의 간접금융 기능을 위축시킨 채 더욱 가계금융만 매달림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만일 재경부의 의사가 관철될 경우 은행들은 지금의 고객보다 신용등급이 나쁜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고리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나 할부금융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할부금융 취급실적 수준 만큼의 고리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밖에 대금업에 진출할 수 없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업종에 대금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경부 방안대로라면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대금업 진출은 할부금융 상품이 마땅치않은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금감위의 입장은 재경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금감위가 어떤 결론을내릴 지 관심이다. 금감위는 은행이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통해 대금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되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고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주지 않는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위의 은행의 대금업 진출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