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취업연장자격시험 대신 소정의 교육을 받아도 취업을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金有培)은 17일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년간 연수를 마친뒤 2년간 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산업연수생연수취업 교육제도'를 도입, 공단 산하 7개 기관에서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은 입국후 1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한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취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자격시험에 모두 2만9천775명의 산업연수생이 응시, 23.2%인 6천904명이 한국어 이해능력 부족 등으로 불합격돼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연수생의 국내 취업 연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울 및 경인, 충청, 영남, 호남 등 4개 지역 7개 국제훈련센터와 직업전문학교에서 2박3일 합숙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 과목은 한국어 등 7개이며, 성실도(50%)와 교육내용 평가(50%)를 통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이 교부된다. 교육 대상은 6개월이상 근무한 산업연수생이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역사무소 (www.hrdkorea.or.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02)3271-9127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