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해외에 유출된 수천억 달러의 외화를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한 `해외 자금 양성화 법안'이 크렘린궁(宮)과 재무부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일간 경제지 베도모스치가 16일 보도했다. 미하일 카시야노프 총리 내각이 마련한 새 해외 자금 양성화 법안은 국외 밀반출 자금을 합법화하는 대신 13%의 소득세를 물리거나, 전체 유출 금액의 25%를 러시아 은행에 예치하면 해외 자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카시야노프 총리 내각은 이같은 조치로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해외로 몰래빼돌려진 외화 3천억 달러 가운데 1천억 달러가 국내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렘린궁과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불법적 재산 형성을 묵인하는 한편돈세탁 만연국이라는 러시아 오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신문은 전했다. 안톤 다닐로프-다닐리얀 크렘린 경제 수석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치로얻는 것은 없고 부작용만 초래될 것"이라며 "불법 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물론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지적했다. 다닐로프-다닐리얀 수석은 또 "러시아에 돌아올 돈은 이미 재투자 형식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도 "우리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동안 세금을 양심적으로 낸 납세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막대한 해외 유출 자금은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은행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내로 역유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