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또 언론의 취재 자유를 봉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며 비의도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5일 "당초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공정공시제도를 제도수용 준비가 완비되는 내년 1.4분기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한 다음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주요정보는 전자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제공돼야 한다. 금감원은 당초 기업정보의 선별제공 금지대상에 포함시킨 언론사를 제외할 방침이다. 공시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막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취재자유를 봉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3차례 제도를 위반하면 퇴출키로 한 `3진 아웃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처벌이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수위를 다소 완화키로 하는 한편 의도하지 않은채 정보가 먼저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다만 국내 경영풍토와 경제적 부담 등을 우려한 기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