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회원 조합의 부실 채권을 인수,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을 연내에 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5천억원대의 조합 부실 채권 때문에 수협 경영 정상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을 집중 관리하면 자산 건전도를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협 자산관리회사는 수협중앙회와 각 회원 조합의 출자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다. 수협은 지방에 10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채권 회수 전담 인력도 별도 배치할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부실 채권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지방 채무의 경우 담보 가치가 낮은데다 변제도 잘 안돼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