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세번째 법안인 '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법'이 이달중 입법예고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이어 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법을 최근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고 내달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주식회사법은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시설보수, 유지관리부문을영업 및 객실 서비스 부문과 분리, 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사업범위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업, 철도차량 및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임대업, 역사와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자금차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운영회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 이익을 얻도록 하며 운영회사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회에 상정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발과 노조의 민영화 철회 요구 등으로 7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운영주식회사법의 국회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서는 철도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인만큼 힘들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