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이나 경험 등을 근거로 경쟁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특성을 통한 비교 표시.광고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교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지침을 제정할 때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교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해석상 논란 여지가 있어 이번 개정 지침에선 구체적인 금지 사안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