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갚는데만 18조원을 빌린 예금보험공사가정작 국회에서는 "예보채 원리금상환을 위한 차입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스스로주장,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차입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현황보고에서 은행지분매각을 통한 추가재원을 마련해도 금년도 만기도래분 4조5천억원을 보유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차환동의안을 조기처리해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예보는 조속한 차환동의가 필요한 이유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4분기중에만 최대 4조2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해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예보법상 원리금상환을 위한 차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보험료수입과 주식매각, 차입금연장 등을 통해 올해 조달가능한 최대금액은 8조원, 원리금상환 등에 사용되는 총 소요금액은 16조6천억원이라는 전망치도함께 제시했다. 현행 예보법에 따르면 예보는 보험금지급이나 구조조정업무상 자금필요시에만정부, 부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보의 주장대로 원리금상환을 위한 차입규정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예보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예보채 이자지급을 위해서만 재특회계로부터무이자로 18조원을 빌려썼고 더욱이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르면 이 돈은 전액 재특이 손실로 떠안게 될 형편이다. 따라서 예보의 주장대로 원리금상환을 위한 차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18조원에 달하는 그간 빌려쓴 돈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 되고 재특의 무이자지원은사상최대의 '재정불법지원사건'이 된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도 "재특에서 이자상환을 처음 지원했을 당시부터 법적 문제에 대해 정부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미 거액을 빌린 상태에서 예보의 그같은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재특자금지원의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않은 상태임을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법상 일정항목만 차입금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회계도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인 만큼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