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카드 회원 신용도에 따라 현금 서비스를 차등화하고 신용이 나쁘면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카드로 신용구매와 할부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서울은행은 말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매달 최저 30만원까지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도 바꿔 고객이 현금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아예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한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카드사가 아니더라도 회원은행으로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가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