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특수 고가의료장비의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고가장비의 실치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과다 진료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분기별로 정부당국이 설치승인을 해주는 MRI의 경우 올들어 1.4분기(1∼3월) 14대, 2.4분기(4∼6월) 19대 등 모두 33대에 대해 승인이 났다. 이로써 지금까지 설치 승인된 MRI는 515대로 늘어났다. 지난 92년까지 승인된 MRI는 지금의 10분1 수준인 51대에 불과했다. 또 정부당국의 승인이 필요없는 CT는 지난 4월말 현재 1천367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40.4%(552대)가 의원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CT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가 일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고가장비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다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도입되는 MRI 가격은 신품의 경우 14억원, CT는 5억원이 넘는다. 지난 9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CT는 매년 보험급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CT심사결정 건수는 2000년 85만95건에서 지난해는 99만48건으로 16.5%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CT촬영으로 지급되는 총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급여비)는 2000년 1천400억원, 지난해 1천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5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