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이 최근 사임했다.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황 심판관은 지난 4일 심판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황 심판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있는데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국세심판원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 출신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황 심판관은 2000년 1월 심판관으로 임명된지 2년6개월만에 사임하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건 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황 심판관 자격논란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심판관 본인과 관계된 사건을 맡게 되면 해당 심판관은 스스로 이를 기피해야 하며 본인이 기피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