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금융감독원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키로 함에 따라 은행장들에 대한 고발을 조만간 취하키로 했다. *한경 6월3일자 1면 참조 시는 또 체납자 금융정보를 토대로 이달중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만7천여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에는 은행들에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며 "정보를 받는대로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제공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 앞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해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체납액 4백억여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시중은행에 요청했으나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초 해당 6개 은행장과 16개 점포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