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축면적 1천㎡ 이상인 청소년 수련시설과 생활관이나 야영지가 붙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 등 각종 사고에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454개(2001년 1월 기준) 중 77%인 352개가보험가입 대상이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사망의 경우 보험금 최고한도액을 8천만원으로 정했고 부상과 신체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사고에 대비,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 야영지에는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