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내달부터 상업 및 주거지역의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냉방기 실외기(에어컨 냉각팬)와 환기시설의 배기장치(환풍팬)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규개위는 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에어컨 냉각팬 등에서 배출되는 열기와 악취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배기구를 보도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이미 건물 밖에 설치돼 있는 배기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에 이를 개선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