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확립의 달'(7월)을 맞아 불공정 하도급행위방지와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7∼8월중 전국 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 또는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과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역별 상담일시와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대한전문건설인협회(www.ksca.or.kr) 등과 일정을 협의, 각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