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거래조건 등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상품을 광고할 때 세금을 내기 전과 낸 후 금리와 중도해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대출상품은 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지 못하게 되며 연체이자율 및 중도상환시 고객부담내용 등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따라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을 비교.제시토록 하는 '통일상품공시기준'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