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길거리 뿐 아니라 학교,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등 공공장소에서도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 또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카드빚을 받아내기 위해 회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길거리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길거리의 범위에 도로 뿐 아니라 학교,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전시관, 운동장, 경기장 등 공공장소내 통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금지되는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의 범위에 폭행, 협박 뿐 아니라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심야 채무독촉도 금지됨에 따라 심야의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정했다. 또 카드대금에 대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을 청구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했다.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결제능력을 심사할 때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한편 회원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카드이용 한도도 회원이 요청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